이용약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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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산 갓바위 캠핑장에서 가족과 함께 자연을 즐기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세요.
- [시행 2021.12.30]
- (제정) 2021.12.30 조례 제1302호
- 관리책임부서명 : 문화관광과
- 관리책임전화번호 : 053-810-5363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
이 조례는 팔공산도립공원 구역 내 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용료의 징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위치)
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(이하 “캠핑장”이라 한다)의 위치는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553-1번지 일원으로 한다.
제3조(용어의 정의)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“시설”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, 데크, 취사장, 화장실, 샤워장 및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의 모든 설비를 말한다.
- “시설사용료”란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
- “사용자”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“관리자”란 경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, 시설물관리, 시설사용료 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, 고용인 또는 관리·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(이하“수탁자”라 한다)를 말한다.
- “공휴일”이란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.
제2장 시설의 사용
제4조(시설사용료)
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
제5조(시설사용료의 감면)
-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.
- 경산시에서 주최·주관하는 행사
-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.
-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수급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로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
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로 등록된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의상자,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
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
- 시장은 「주민등록법」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사용일 현재 주소를 경산시에 둔 사람에게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 할 수 있다.
-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하며, 감면 항목이 중복될 경우 사용자에게 유리한 항목을 적용한다.
제6조(시설사용료 등의 게시)
관리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 등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입구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
제7조(사전예약제의 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선납)
-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현장에서 사용예정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부터 예약 할 수 있다.
-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예약신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(사용일에 예약신청하는 경우는 1시간 이내)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현장에서 사용료 납부를 하여야 하며, 이로써 시설사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.
-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관리자는 시설사용 전에 시설사용권을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- 1명당 최대 예약가능한 시설의 수는 종류의 구분 없이 1일 1개이며, 연속하여 예약이 가능한 최대일수는 3일(2박) 이내로 한다. 다만,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제8조(시설사용료의 반환)
시장은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
제9조(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)
제7조제3항에 따라 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받은 사람은 관리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
제3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
제10조(시설의 사용제한)
-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·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용제한 기간과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.
-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소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-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
-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
- 공중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
-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
- 스마트폰 카메라 등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
-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캠핑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사용료 감면 받은 경우
-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
- 지정된 캠핑시설 이외의 장소에 캠핑관련 시설을 설치할 경우
-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
제11조(손해보험 가입)
시장은 캠핑장 내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과 사용자 등의 재산 및 신체의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.
제12조(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등)
- 관리자는 시설의 안전 및 기능유지를 위하여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- 관리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순찰을 하여야 하며, 시설이 오·훼손 되었을 경우에는 교체·복구·제거 또는 도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제13조(위탁운영)
-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「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에 따라 시설 관리·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- 시장은 시설의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할 수 있다.
부 칙 <2021.12.30. 조례 제1302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