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 및 요금안내
요금안내
경산 갓바위 캠핑장에서 가족과 함께 자연을 즐기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세요.
시설사용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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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명 | 사용기준 | 요금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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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수기 | 성수기 (주중, 주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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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중 | 주말 | |||
1인용 데크 (3m*2m) |
1개소/1일 | 20,000 | 25,000 | 30,000 |
가족용 데크 (6m*4m) |
30,000 | 35,000 | 40,000 |
- 주중 :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와 공휴일
- 주말 : 금요일,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
- 성수기 : 7월 1일 ~ 8월 31일
- 비수기 : 성수기 기간을 제외한 날짜
- 사용시간(1일) : 당일 14:00 ~ 다음날 11:00
-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
- 시간당 3,000원
-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
- 주차료는 사용료 내에 포함(1대 무료)됩니다.
시설사용료 감면 기준
- 경산시 갓바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 5조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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갓바위 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의 감면조건, 감면율, 증빙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. 감면조건 감면율 증빙서류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0% - 장애인증, 장애인 복지카드
- 미성년 장애인의 경우 : 장애인 복지카드,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수급자 50%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(차상위계층 확인서 불가능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로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% 국가유공자증, 국가유공자유족증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% 독립유공자증, 독립유공자유족증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50% 참전유공자증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로 등록된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% 5.18민주유공자증, 5.18민주유공자유족증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% 특수임무공로자증, 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50% 한부모가족 증명서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0%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의상자,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50% - 의상자증, 의상자 증서, 의사자 유족증
- 자녀가 감면대상자일 경우 : 의상자증,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0% 귀환용사증, 미귀환용사가족증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0% 고엽제환자 등록확인증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가족 50% 병역명문가증 「주민등록법」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사용일 현재 주소를 경산시에 둔 경산시민 10%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/운전면허증/등본 -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하며, 감면 항목이 중복될 경우 사용자에게 유리한 항목을 적용한다.
시설사용료 반환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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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반환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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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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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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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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